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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점]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'막막'...소멸시효는? / YTN

2018-11-02 14 Dailymotion

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을 뒤집겠다는 양승태 사법부의 계획이 이뤄지진 않았지만, <br /> <br />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 요구를 위한 소송을 추가로 낼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12월,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에서 비밀스런 회동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모여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춘 / 前 대통령 비서실장(지난 8월) : (석방 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?)…. (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?)….] <br /> <br />회동 직후, 법원행정처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15년 5월로 규정한 뒤, 강제징용 피해자 20만 명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지급할 경우 일본 전범 기업들이 부담할 금액이 모두 20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근거로 양승태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배상 금액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재판을 미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5년 뒤, 대법원은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달 30일) : 주문,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피고(신일본제철)가 부담한다.] <br /> <br />문제는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난다는 현행법을 토대로. <br /> <br />피해자가 승소한 지난 2012년 대법원 선고를 기준 삼아, 2015년 5월에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달리,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니 소멸시효 역시 앞으로 3년 뒤인 2021년 10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. <br /> <br />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이미 소송에 참여한 84명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세은 / 법무법인 해마루(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) : 사법 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. 국가의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고요. (2012년부터)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강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30520596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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